e세상 떠도는 내 주민번호 찾자
행정자치부에서 인터넷에 가입하였던 사이트 찾아주기 캠페인을 열고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면 행정자치부로 갑니다.
하단에서 주민번호(ID) 클린 캠페인 참여하기 중
주민번호 이용내역 확인서비스 중에 클릭하여 가보세요.
미성년자는 사용할 수 없답니다.
인증서비스를 사용????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겠습니까? 확인을 눌러주세요.
조회하면 아래와 같이 방문사유 안내를 참고하여
사용하지 않는 사이트에서 탈퇴하시면 되겠지요.
인터넷가입기록 조회서비스는 회원가입이 아닌 실명확인만으로 생성될 수 있습니다.
방문사유 중 '성인인증'은 성인 컨텐츠 접근을 위한 목적으로 시도된 것입니다.
방문사유 안내
실명인증 : 인터넷 사이트 회원가입 전 실명확인 서비스를 받은 기록입니다.
회원가입 중 실명확인만 받고 중지하거나 회원탈퇴하여도 인터넷가입정보내역에 기록됩니다.
성인인증 : 게임(고스톱, 복권 등), 복권 등 만 19세 이상에게만 제공되는 컨텐츠 접근에 대한 실명확인으로 성인방송 및 성인쇼핑몰 조회는 제외됩니다.
게시판이용 :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일반 기업의 게시판 이용시 실명을 확인하는 경우 기록되는 정보 입니다.
기존회원처리 : 실명확인서비스를 받는 업체에서 온라인 실명제를 하기 이전에 가입한 과거 회원 및 이벤트 회원을 대상으로 일괄 전산처리된 경우입니다.
기타인터넷서비스 : 이벤트 참여, 기타 다양한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시기 전에 실명확인을 받는 경우 발생 하는 정보입니다.
주민번호 클린캠페인에 대한 질문이 궁금하면 클릭하세요!
Q. 사이트가 없어졌다.
A: 사이트가 없어진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해야 함. (정보통신망 법 제29조 제4항)
따라서 사이트가 사라진 경우 개인정보는 폐기되었다고 봐야할 것
입니다.
폐기하지 않은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 임. 불법행위로 보아 고발
가능합니다.
Q. 사이트의 연락처가 없다.
A: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반드시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연락처를 명시하고, 개인정보 파기 방법도 안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이트의 연락처 또는 개인정보 파기방법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는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국번없이 1336번)
(http://www.kopico.or.kr/privacy.html )에 신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해당사이트에 확인해 보니 회원에 가입되어 있지 않음.
A: 이번 ‘주민번호 클린캠페인’에서 조회된 이용내역은 실명확인 및 성인
인증 등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모든 사이트에 회원으로 등록된
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 해당 사이트에 회원가입 상태가 아닌 경우의 예를 보면,
예) 단순히 1회성 실명확인이나 성인인증만 거친 경우
예) 회원가입을 위해 주민번호를 입력한 후 도중에 취소한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