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자료/음악 들어요

음원에 관한 저작권법

시리이 2005. 10. 30. 09:17

    아직도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음원에 대한 궁금증 풀어보십시요. 읽으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료로 다운 받은 것일지라도 잘 살펴 보십시요. 어느 사항에 해당되는지? 좋은 시간 되십시요. 찾아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1월 16일 저작권법 시행 카페나 블로그 음악이랑 파일들 지우셔야 .... 1월 16일 음원에 관한 저작권법이 시행됩니다. 저작권법이 2004.10.16.(법률 제07233호) 개정되었고, 시행은 부칙에 의하여 2005.01.16.부터 시행이 됩니다. ○ 2005.01.16.부터는 “카페" "블로그"에 올리는 게시물 등에 일체의 배경음악은 사용이 불가 능하며, 법을 지키지 않아 고발조치를 당하게 되면 변명할 수도 없고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사이트의 음악링크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이 없는 경우 2005.01.16 부터는 모든 게시물에 배경음악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게시자 본인이 감당하셔야 합니다. 또한 개정법 시행(2005.01.16.) 이전에 올려진 게시판의 모든 음악도 그 대상입니다. 예시 1. 어떤 음악 파일이 단속 대상인가? MP3, WMA 등 파일 포맷 및 스트리밍 등 방식을 떠나 모든 음악관련물 (모든 종류의 노래, 외국곡, 경음악, 뮤직 비디오 등)에는 저작권이 있습니다. 저작권 허가를 취득하지 않은 모든 음악물이 단속 대상입니다. 2. 저작권 침해에 대해 저작권 단체에서 단속을 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종류의 음악이 단속이 되는가? 클래식, 가요, 팝, 민요 국악 등 모든 종류의 노래, 외국 곡, 뮤직 비디오, 가사 등 모든 음악물이 단속 대상입니다. 클래식이나 민요같이 곡이 오래되어 저작권 시효가 만료된 곡이라 할지라도 그 곡을 다시 오늘날에 듣기 위해서는 그 곡을 다시 연주, 기획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작사, 작곡에 대한 저작권은 소멸하였더라도, 저작 인접권(명창, 연주자, 기획자, 제작자) 문제가 남아있게 되고 저작인접권단체의 허가를 또한 득하셔야 합니다. 어떤 가수의 팬클럽의 경우에도 가수나 그 가수의 기획사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이 곡을 작사, 작곡을 한 한국저작권협회등의 허가를 다시 득하셔야 합니다. 3. 음악저작물을 어느정도 무단사용할 경우 저작권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라는 규정은 없지만 제3자가 무슨 곡인지 인지할 정도의 범위(양)를 무단 사용했을 경우 저작권을 침해 했다고 합니다. 4. 소리바다에서 다운받은 음악?asf나 wma로 변환하여 개인홈페이지에 올리고 방문자들이 감상 할 수 있게(스트리밍)하는 것도 음악저작권법에 걸리는지? 요즘 p2p 프로그램인 소리바다 때문에 난리죠. 그만큼 음악을 공유하면, 음악 앨범을 구입하게 되지 않을터인데... mp3 파일이 소리바다에서 난 것이라면 당연히 불법이지만, 그것을 공유하는 것 역시 불법입니다. 5. 음악을 불법으로 이용하다가 저작권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당했습니다. 저작권 위반의 경우 형벌은 무엇이고 민사상으로 어느 정도를 손해배상해야 합니까? 저작권법 제97조의5항 (권리의 침해죄)에서는 “저작재산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전시, 전송, 배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액으로는 저작권법 제93조(손해배상의 청구)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법 제94조(부정복제물의 부수등 추정)에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복제한 때에 그 부정복제물의 부수등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를 추정한다. “출판물: 5,000부, 음반: 1만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6. 저작권위반 혐의로 단속을 받았을 때 통보를 해주고 이 통보 때 저작권위반 음악파일을 지우면 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에도 저작권을 가진 단체나 기관에서 계속 길거리 단속뿐만 아니라 인터넷(온라인)상에서의 광범위한 침해에 대해서도 모니터링과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저작권위반이 경미한 침해일 경우에는 네티즌들을 계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보하고 형사고 발조치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있으나, - 침해정도가 광범위하거나 -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운영하거나 - 차후에도 저작권 침해를 계속하거나, 침해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바로 형사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7. 구입한 CD 음악을 mp3로 변환하여 카페에 올리는 것도 불법인가요? 구입한 CD 음악을 mp3로 변환하는 것은 원저작물을 가공하여 2차 저작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때 아무리 CD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저작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 에서 CD를 변환하여 복제, 전송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즉, 구입한 CD라도 복제, 전송에 대한 원저작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불법입니다. 8. 카페나 동호회 사이트에서 다른 홈페이지에 있는 음악을 링크를 하는 것은 괜찮은가? 현행법상 사이트로부터 파일을 링크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합법적인 유료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트로부터 파일을 무단으로 링크하여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단체)에서 그 사이트에 저작권허가를 주었을 때는 그 서버안에서 자기의 회원들을 위해서만 사용하라는 허가를 준 것입니다. 또한 음반CD를 하나 사서 듣는 경우에도 이 음반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라고 허가를 받는 것이지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온라인상에서 남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행위는 저작권 사전 승인 받아야 합니다 9. 외국팝이나 클래식은 국내가요가 아니기 때문에 공유해도 좋다고들 하는데 이 말이 맞는가? POP 같은 외국음악은 문제가 없다는 소문이 돌고 있지만 현재 POP과 관련해서 외국직배사 (유니버설뮤직, EMI코리아, 한국BMG, 소니뮤직, 포니캐년코리아, 락레코드 등)이 현재 한국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팝과 관련해서는 이들에게 허가를 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외국음반사들도 음악저작물 침해에 대한 대응을 할려고 생각중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저작권 관련 조약에 가입해 있으며 조약국 상호간에는 상호 저작물을 보호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0. 시판중인 레코드를 백화점이나 디스코장에서 마음대로 공연할 수 있는가? 저 작권법상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일반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26조 제2항).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디스코장, 고고클럽, 카바레 등과 같은 무도유흥음식점과 음악이나 영상저작물의 재생공연을 영업의 주요내용의 일부로 하고 이를 광고하며, 감상할 수 있도록 특별한 설비를 갖춘 경우로서 이러한 곳에서는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저작자의 허락없이 판매용 음반이나 영상저작물을 공연하면 저작권침해가 된다. 또한 대형백화점에서와 같이 유선방송을 통하여 시판중인 레코드의 음악을 고객에게 서비스하는 경우에는 공연이 아닌 방송이 되므로 음악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11.음악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저작권 이용허락이란 무엇이며, 어디에서 허락을 받을수 있는가 ? - 국내가요의 경우 아래 3 협회의 모두 허가를 얻어야 함 한국음악저작권협회(저작권집중관리단체) 02-3660-0900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저작권집중관리단체) 02-745-8286/7 음원제작자협회(저작권집중관리단체, 02-02-711-9731/2) 또는 음악출판 대리 중개회사 - 팝음악 등 외국음악의 경우에는 국내진출한 직배음반사 등 해당곡의 제작사 또는 음악대리중 개회사에서 허가를 받아야 함. 음... 음악카페 같은데는 타격이 클 듯 하네요... 특히 법적 시행으로 사이버수사대 같은데에서도 모니터링 같은것을 할것 같고.. 대량 처벌이 예상됩니다. ★음악 저작권법, 만화, 외국노래는 괜찮나요? Q.이번 저작권법 개정으로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부여된 전송권은 어떤 내용인가요? A. 2005년 1월 17일부터 발효되는 개정 저작권법은 실연자(가수ㆍ연주자 등)와 음반제작자(소리를 최초로 고정한 자, 즉, 마스터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전송권이란 인터넷망 등 네트워크를 통하여 사용자들이 수신하거나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 또는 음반 등을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배타적 권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실연자와 음반제작자는 그들의 실연 또는 음반(이하 ‘음반’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신들만이 인터넷 망 등을 통해 송신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일반 사용자들이 음반을 인터넷망 등을 통하여 송신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실연자나 음반제작자로부터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사전 허락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이미 이용한 후에 나중에 허락을 받겠다거나 나중에 사용료를 지급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때는 이미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전송권을 침해한 후가 되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실연자와 음반제작자 이외에 저작권자 (음악ㆍ소설ㆍ시ㆍ연극ㆍ미술ㆍ사진ㆍ영상 등 저작물의 저작권자)도 지난 2000년 7월 1일 발효된 개정 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전송권을 부여받았습니다. 따라서 음악저저작물(작사ㆍ작곡)를 비롯한 각종 저작물들을 인터넷을 통해 송신하고자 할 때에는 저작권자로부터 전송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Q. 이번 저작권법 개정 전에 음악 파일을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등에 올린 것에 대해서는 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언제부터 불법인가요? A. 이번 개정 저작권법의 발효와 관련하여 일반인들이 가장 잘못 알고 있는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이번 개정 저작권법이 발효되기 전에도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등에 음악 파일을 무단으로 올린 행위는 음악저작권자의 전송권과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복제권을 침해한 행위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실연자와 음반제작자는 이번 개정 저작권법에 따라 전송권을 부여받기 전에도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등에 음악 파일을 무단으로 올린 행위에 대하여 침해를 주장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번 개정 저작권법이 발효되기 전에도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등에 음악 파일을 무단으로 올린 행위는 음악저작권자의 전송권과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였습니다. Q. 어떤 행위가 불법 행위인가요? A. 이번 개정 저작권법의 발효 여부와 상관 없이 음악 파일이나 기타 저작물을 당해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다음과 같이 이용하는 경우는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ㅇ 음악 파일 등을 웹사이트, 미니 홈피, 카페,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경우 ㅇ 음악 파일 등을 포털 사이트나 웹사이트의 게시판, 자료실, 방명록 등에 올리는 경우 ㅇ 음악 파일을 특정 가입자들만 접근할 수 있는 폐쇄적인 웹사이트, 미니홈피, 카페, 블로그 등에 공유 목적으로 올리는 경우 ㅇ 여러 경로를 통하여 수집한 음악 파일이나 저작물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목적으로 웹하드에 저장하거나 내려받는 경우 ㅇ 다른 사용자와 공유할 목적으로 P2P 프로그램을 통하여 음악 파일이나 저작물을 올리거나 내려받는 경우 ㅇ 음반 매장에서 적법하게 구입한 CD라도, 이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여 홈페이지, 미니 홈피, 카페, 블로그, 각종 게시판이나 자료실 등에 올리는 경우 등 Q. MP3 파일이 아닌 다른 파일(asf, wma, avi, wav 등)로 변환하여 웹사이트 등에 올리는 것도 불법 행위인가요? A. 그렇습니다. 일부에서는 음악 CD 등을 MP3로 변환하여 이용하거나 또는 MP3 파일이 아닌 asf, wma, avi, wav 등을 웹사이트, 미니 홈피, 카페,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음악 파일의 확장자명이 무엇이든 상관 없이 음악 파일을 웹사이트 등에 무단으로 올리는 행위는 법적으로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Q. 대중 가요가 아닌 클래식 음악, 민요, 국악, 판소리 등을 웹사이트, 미니 홈피, 카페,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것도 불법 행위인가요? A. 그렇습니다. 모든 음악은 장르 구분 없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대중 가요가 아닌 클래식 음악, 민요, 국악, 판소리 등을 웹사이트에 무단으로 올리는 행위도 불법 행위입니다. Q.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음악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모든 음악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 기간이 끝난 음악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1986년 12월 30일 이전에 발행 또는 공연된 음반으로서 개인이 권리자인 경우, 음악저작권자(작사ㆍ작곡자),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가 1956년 12월 31일 전에 모두 사망한 때에는 당해 음반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1987년 6월 30일 이전에 발행 또는 공연된 음반으로서 단체나 법인이 저작자인 음반의 경우, 발행 또는 공연한 때로부터 30년이 지난 때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음악저작권자,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 중 개인을 저작자를 표시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개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50년이 지나야 저작권이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1987년 7월 1일에서 1994년 6월 30일 사이에 고정된 음반의 경우 그 음반에 대한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음반이 고정된 때로부터 20년이 지났으면 보호 기간이 끝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당해 음반에 수록된 음악저작물에 대한 작사ㆍ작곡자의 권리는 당해 작사ㆍ작곡자가 사망한 후 50년이 지난 때에 끝나게 됩니다. 1994년 7월 1일 이후에 고정된 음반의 경우 당해 음반에 대한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당해 음반이 고정된 지 50년이 지난 때에 보호 기간이 끝나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당해 음반에 수록된 음악저작물에 대한 작사ㆍ작곡자의 권리는 당해 작사ㆍ작곡자가 사망한 후 50년이 지난 때에 끝나게 됩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보호 기간이 끝난 음반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음악 파일을 단순히 웹사이트, 미니 홈피, 카페 등에 올려 놓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방송(웹캐스팅)과 같이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것도 불법 행위인가요? A. 그렇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음악 파일을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용 방식에 상관 없이 인터넷상에서 음악 파일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불법 행위입니다. 즉, 음악 파일을 웹캐스팅의 방법으로 실시간 전송하는 것은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Q. 음악 파일이 아닌 좋은 글귀나 싯귀 또는 그림이나 사진 등을 다른 사이트에서 퍼온 후 웹사이트, 미니 홈피, 카페,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것도 불법 행위인가요? A. 그렇습니다. 글귀나 싯귀 또는 그림이나 사진 등의 저작권자도 전송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그러한 글귀나 싯귀 또는 그림이나 사진 등을 웹사이트, 미니 홈피, 카페, 블로그 등에 무단으로 올리는 것도 불법 행위입니다. 다만, 당해 저작권자가 그러한 글귀 등을 이용해도 좋다는 표시를 한 때에는 이용 허락의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비상업적으로 운영하는 웹사이트, 미니 홈피, 카페, 블로그 등에 음악 파일이나 저작물 등을 올리는 것도 불법 행위인가요? A. 그렇습니다. 저작권법은 음악 파일이나 저작물 등을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제한 규정의 범위 안에서 음악 파일이나 저작물 등을 이용하는 것은 적법하지만, 그러한 범위를 넘어서 이용하는 때에는 그 목적이 상업적이든 비상업적이든 모두 불법 행위가 됩니다. 현행 법상 음악 파일이나 저작물 등을 웹사이트, 미니 홈피, 카페, 블로그 등에 비상업적 목적으로 올리는 것은 면책되지 않는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Q. 외국 저작물 또는 외국 음반을 웹사이트, 미니, 홈피, 카페, 블로그 등에 무단으로 올리는 것도 불법 행위인가요? A.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 또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의 가입국 국민이 만든 저작물 또는 음반 등에 대하여 내국민의 저작물 또는 음반 등과 같은 수준으로 보호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가입한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의 가입국은 157개국에 이릅니다. 이들 157개국의 국민들이 만든 저작물 또는 음반 등은 우리나라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외국 저작물 또는 외국 음반을 허락을 받지 않고 웹사이트, 미니 홈피, 카페,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것도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Q. 저작권 침해 사실을 통보받고 당해 자료를 삭제한 때에도 법적 책임을 지나요? A. 그렇습니다. 음악 파일이나 저작물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저작물을 이미 이용하고 허락을 받는다는 것은 이미 불법 행위를 하였다는 증거입니다. 저작권 침해 사실을 통보받았다는 것은 이미 불법 행위가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실을 통보받고 당해 자료를 삭제하였더라도 이미 발생한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Q. 다른 웹사이트에 있는 음악 파일 등을 개인 홈피나 카페 등에 링크한 때에도 불법 행위가 되나요? A.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습니다. 개인 홈피나 카페 등에서 다른 웹사이트에 있는 음악 파일 등을 링크한 때에도 경우에 따라 불법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프레임(frame) 기법에 의한 링크를 한 때에는 저작권을 침해한 것과 유사한 불법 행위가 됩니다. 우리 법원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전자지도를 프레임 기법으로 링크시킨 것과 관련하여 “프레임 링크 행위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자신의 컴퓨터 서버에 복제하여 이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자들에게 전송한 행위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서울지법, 2001. 12. 7. 선고, 2000가합54067 판결)한 바 있습니다. 예컨대, 미니 홈피, 카페 또는 블로그 등을 방문하는 순간이나 특정 자료를 여는 순간, 또는 특정 자료를 클릭하는 순간 음악이 저장된 사이트로 이동함이 없이 방문한 미니 홈피, 카페, 블로그 또는 기타 링크를 건 사이트나 웹페이지에서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한 링크 기법도 프레임 링크와 같은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딥링크(deep link, 해당 자료에 직접 링크하는 것)는 당해 사이트의 영업적 이익을 해친 경우에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입니다. 다른 웹사이트를 단순 링크(사용자가 클릭하면 링크된 사이트로 완전히 이동되는 것을 말함)하는 것은 불법 행위가 아닙니다. 다만, 대상 사이트가 불법 복제물을 수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단순 링크하는 것은 불법 행위를 조장한 것이 되어 불법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Q.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은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나요? A.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은 법적으로 민사 및 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민사 책임은 저작권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말하고, 형사 책임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 것을 뜻합니다. Q. 대대적인 단속이 이루어진다는데, 그것이 사실인가요? A. 그렇습니다. 저작권 단체들이 결집하여 온라인상의 불법 행위를 단속할 예정입니다. 단속의 우선 대상은 대량의 음악 파일, 동영상 또는 기타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 웹사이트, 카페, 블로그 등이 될 것입니다. Q. 음악 파일을 합법적으로 이용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음악 파일을 합법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음악저작권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모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당해 권리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저작권위탁관리단체에게 신탁한 때에는 당해 신탁관리단체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음악과 관계있는 신탁관리단체로는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02- 3660-0900), (사)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02- 745-8286), (사)한국음원제작자협회(02- 711-9731)가 있습니다 정리: [작성]-여연화- 이전에 찾아 올린 것을 다시 올립니다. 아래 해당 사이트는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위의 글은 어디서 가져왔는지 기억이 가물거려서... 정확한 출처는 모르겠습니다. 더 아시면 남겨 주십시요^^ 사진 두장 ‘불펌’ 합의금 ‘50만 원’ 출처:[전화법률상담 LawARS -저작권문제때문에 ㅠㅠ]